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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피해상담
피해자님께서 신청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일내 무료상담 후 해결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무료피해상담신청
구분 | 신청인 | 상대방 | 비고 |
성명 | 국제결혼당사자 | ||
연락처 | 핸드폰번호 | ||
국적 | 베트남/중국/기타 | ||
소개인 | 중개업체/지인/기타 | ||
신고사유 | 가출/성격차/기타 |
상담전문가가 가장 빠른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.
관계자외는 연람이 불가능합니다.
무단가출과 사기결혼예방
국제결혼 전문행정사에게 국제결혼사실조사를 요청한 후 상대방의 프로필, 범죄경력, 혼인경력, 종합건강진단(성병,전신징환,유전병포함),가족관계, 직장관계, 친구관계, 지적능력, 학력, 혼인사유, 심리분석 등을 상대국어로 번역하여 자필서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결혼 후 입국거절 및 동거 중 무단가출시를 대비한 결혼 전에 진술서작성, 손해배상청구권, 이혼동의서, 재산상속, 위자료 청구 포기서, 동거가 어려운 경우 보호 장소 고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를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.
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하는 경우 주의 점
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짧은 해외 일정안에 결혼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하므로 서로를 검증되지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주선하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. 국제결혼중개업법률은 소비자에게 환불에 관한 규정이 매우 불리한 규정으로 출국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총금액의 20%, 현지에서 맞선을 한 명이라도 본 경우 50% 공제받고, 결국 빈손으로 귀국해야하는 것입니다. 현지의 국제결혼의 경우 현지에서는 성사가 되지 않으면 호텔 등 실비만 지불하면 됩니다. 베트남의 경우 4박5일 체류하는 경우 항공료를 포함하여 100만원정도면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
지인을 통해 결혼하는 경우 주의 점
출국전에 사진을 보여주고 핸드폰으로 화상채팅 후 결혼을 결정합니다. 출국전에 예식장 예약과 음식을 준비합니다. 공항에서 실물을 보고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혼을 거절할수 없습니다. 처음엔 중개업자보다 적은비용을 4~5맥만원 예상했는데, 입국시 결산을하니 더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. 입국만 해주면 다행입니다. 만약 입구시점에 부부다툼으로 신부가 입국 거절한다면 보상이 전혀 없어 서울가정법원에 약 8개월간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.
가출인신고&소제파악
가출인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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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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